P2P투자회사 대표인 피의자(의뢰인)는 인터넷 웹사이트에 투자 안내 글을 게시하였고,
해당 글을 본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자신이 초기에 전달 받은 상품의 내용과 실제 상품 내용이 다르고,
이로 인해 본인에게 재산상 피해가 예상된다며 의뢰인을 용도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태림은 본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타인을 기망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 바, 의뢰인의 경우 투자자들을 기망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
기망 할 이유도 전혀 없다는 점 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지인들도 고소인과 동일한 상품에 투자했고, 의뢰인도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해 취한 실익이 전혀 없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나아가 본 투자상품을 통해 모집한 투자금 모두 관련 자금으로 사용했으므로 용도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변론했고,
이러한 점을 고려해 불기소처분을 내려 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검찰은 태림 변호인단의 변론을 수용하며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적극적인 대처가 없었다면 (투자금회수 혐의로) 최대 10년의 징역을 살수도 있었던 용도사기 사건에서,
변호인단이 고소장에 드러나지 않은 고소인의 다양한 주장을 파악한 뒤 반박 논리를 수립함으로써
(투자금회수 혐의 등 대해) 불기소처분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투자자들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해 투자금회수 혐의로 고소된 P2P 투자회사 대표 불기소 처분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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