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의뢰인이 잠들어 있는 사이 몰래 의뢰인의 나체사진 촬영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자신의 남자친구인 피고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때 성립하는 바,
피고인은 의뢰인의 묵시적 동의 내지 양해가 있었기 때문에 본 죄의 구성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의뢰인에게 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태림은 현재 피고인의 주장과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체촬영에 대해 반대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 만으로는 자신의 신체촬영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임을 강조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해당 촬영물을 지우라고 수없이 말해 왔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무시한 점,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던 점,
▲해당 촬영물을 통해 의뢰인을 특정할 수 있다는 점 등 피고인에게 혐의가 인정된다는 사실을 상세히,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진술에는 전혀 신빙성이 없고, 의뢰인은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피해를 받았다는 점을 밝히며,
(나체사진 촬영한)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의 변론을 받아들였고,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판결하였습니다.
연인사이 불법촬영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요즘 상황에서, 경찰·검사 출신으로서 형사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인이
신속, 정확한 조력을 제공해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이루지도록 한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연인사이에 몰래 나체사진 촬영한 사건 피해자 대리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이끌어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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