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피해자의 아버지로 아들에 대한 훈육 차원에서 혼을 내자, 주변에서 지켜보던 제3자가 경찰에 아동학대로 신고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특례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은 사안입니다.
박상석, 하정림, 김민지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될 경우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최대한 아동학대가 아닌 단순 폭행으로 이 사건 혐의를 축소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박상석, 하정림, 김민지 변호사는 피의자가 아들에 대한 훈육차원에서 가볍게 체벌했을 뿐이지, 그 이전에 지속적으로 아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한 편,
피의자의 아내와 피의자의 아들을 상대로 처벌불원서 및 탄원서를 받아서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도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정상적인 가정생활로 복귀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죄명을 아동학대특례법위반 등에서 단순 폭행으로 변경하여, 불기소의견(공소권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 또한 변호인의 의견에 따라 피의자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아동학대특례법위반 등의 죄명이 적용되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더라도 어쩔 수 없이 처벌을 받아야 하는 위기의 상황에서,
태림 변호인단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죄명을 단순 폭행으로 변경하고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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