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해외입국자로, 자가격리 중 지인을 만났다고 하여 구청으로부터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코로나 자가격리 위반고발사건)으로 고발되었습니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태림은 최근 개정되어 혼란이 있는 감염병예방법의 법리 중 불명확한 부분과
과거 메르스 사건들의 판례 분석 등을 통해 의뢰인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상세히 다투었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이 그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는 점, 자가격리 대상자 준수사항을 엄격하게 지켰다는 점 등 의뢰인 특유의 여러가지 사정을 다양하게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논리적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코로나 자가격리 위반고발사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례가 다수 나오고 있는데, 코로나 위험성을 고려하여 기소되는 경우가 다수임에도
이 사건은 수사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아 사건을 잘 종결한 바람직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위반고발사건 방어(기소유예)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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