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A건설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계약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A건설회사는 사무감사과정에서 피의자가 3년 동안 공사대금을 부풀려 되돌려 받는 형식으로 회사 자금 수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1차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했으나, 형사전문변호사가 아닌 탓에 적용 법조를 잘못 적용(사기로 적용)하고,
증거관계에 대한 수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수사가 진척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제대로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 경찰출신인 박상석, 김도현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박상석, 김도현, 최현섭, 윤성현 변호사는 사건 수임 즉시, 사기로 되어 있던 혐의를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업무상횡령죄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거래업체들에게 일일이 연락하여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 및 카톡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 및
“피의자의 강압적인 요구에 어쩔 수 없이 공사대금을 부풀려 청구한 다음 그 차액을 피의자의 개인 계좌로 입금했다”는 진술서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거래처로부터 확보한 증거들을 기반으로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작성한 다음 피의자에게 업무상횡령 혐의가 인정된다는 점,
피의자가 거래업체들에게 연락하여 진술을 회유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수사 초반, 피의자는 자신에게 잘못이 없고 횡령한 금액 또한 변제할 생각이 없다며 적반하장 식으로 대응하였는데,
변호인단이 객관적으로 확보한 증거를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혐의를 입증해 나가는 것에 대한 압박을 느끼고,
결국 3억 2천만 원의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며 의뢰인과 합의를 하였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도 있는 현장소장의 공사대금 횡령 사건에서,
변호인단이 140여개나 되는 거래업체들에게 일일이 전화하여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 및 입증함으로써
피의자로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받는 쾌거를 이루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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