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뢰인)는 이혼한 전 남편으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유포죄, 명예훼손죄, 협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함께 거주하면서 자신이 나체로 있을 때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일부를 휴대폰을 이용해 몰래 촬영했고,
자신의 가정사를 협박했으며, 제3자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피해자가 어떤 모습이 촬영되었는지, 피의자가 어떠한 의도로 이를 촬영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태림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아닐 뿐더러 피해자가 증거로 제출한 사진이 편집된 사진이고,
의뢰인이 몰래 고소인의 나체사진을 촬영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협박죄의 경우 협박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따져보아야 하는 바, 수사기관에 본 사건과 유사한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고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도 타인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태림의 변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고,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
▲협박죄 및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 ▲고소인의 추측성 진술 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점 등을 들며 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에게 형사고소를 당해 구약식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고소인이 보복성으로 허위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억울하게 처벌위기에 놓였던 상황에서 치밀한 대응으로 모두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전남편으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명예훼손죄, 협박죄로 고소당한 피의자 무혐의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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