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뢰인)는 부동산 소유자로 피고 A, B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는데, 피고들은 의뢰인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 금액은 3기 이상의 차임액에 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으나,
피고들은 여전히 건물을 인도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명도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사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제10조의8에 따라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피고 A에게 사용수익권 등이 있고, 임차인으로서 책임도 부담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이전에 체결했기 때문에
사실상 누가 건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명도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사례)
태림은 피고들 중 한명이라도 그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 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처분신청을 통해 건물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건물인도 소송과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피고들의 월차임 지체에 따라 본 계약은 해지되었음이 명백하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태림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고, 건물인도 소송에서도 태림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며
“건물을 인도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사전에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승소했더라도 건물을 돌려받지 못했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태림의 정확한 판단력으로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명도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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