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의뢰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소인은 고소인 회사에 영업직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입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 회사에 무리한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고소인 회사 메일계정을 이용하여 수십개의 거래처에 고소인 회사의 존폐에 관한 허위사실을 포함한 이메일을 발송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고소인은 법무법인 태림과 함께 업무방해 및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에게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적용됩니다.
박상석, 오상원 변호사는 ▲피고소인이 ‘타인의 사무에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점, ▲피고소인의 행위로 인해 고소인 회사가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점,
▲피고소인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가져왔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거래처 이관을 위해 허위사실 유포하여 회사업무를 방해한 퇴사 영업사원 기소결정 사례)
그리고 업무의 집행자체를 방해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업무방해죄에 포함되는 바,
본 사안의 경우 업무방해죄가 충분히 적용되므로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태림의 변론을 받아들여 허위사실 유포 및 업무방해 등을 이행한 퇴사자에 대해 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단순히 사실관계만 적시하는 것이 아닌, 법리적인 주장을 통해 혐의에 대해 하나씩 입증시켜 나감으로써 성공적인 고소결과를 가져왔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거래처 이관을 위해 허위사실 유포하여 회사업무를 방해한 퇴사 영업사원 기소결정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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