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림의 박상석 변호사는 프라이빗 클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의 정보보안서약서 검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정보보안서약서는 회사의 영업기밀 등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근로자가 회사 중요정보에 대한 보안 규칙 등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특히 기업의 중요 정보 유출은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무엇보다 보안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어 근로자들이 입사함과 동시에 정보보안서약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박상석 변호사는 프라이빗 클럽의 중요 정보 및 관련 업무 프로세스 등를 파악하여,
이를 기초로 프라이빗 클럽의 근로자들이 준수하야 할 정보보안 필수 서약 사항 및 근로자에 대한 고지 사항, 위반에 따른 관련 책임 등을 내용으로 정보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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