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고)은 오피스텔 소유자로 자신이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번거로워 공인중개사무소 실장 A씨에게 대리권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피고)은 자신을 대신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의뢰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교부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원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임대차 계약서에 따라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하였으나(임대차보증금반환) 의뢰인이 반환의무를 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1심에서는 의뢰인에게 모두 책임이 있으므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임대차보증금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의뢰인은 억울하다며 법무법인 태림을 통해서 항소할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사실 의뢰인은 A씨에게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때로부터 오래되어 효력이 없으니 폐기할 것을 요청하였고 A씨에게 앞으로 자신이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A씨는 폐기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의뢰인 몰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원고의 보증금 차액을 가로채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림은 원고가 A씨가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면밀히 살피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
원고가 보증금을 입금한 계좌의 명의가 의뢰인이 아닌 A씨의 남편 명의임에도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무권대리로 인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고 이에 원고의 과실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태림의 의견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은 부당하다며 모두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 사건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는 전부 승소 판결 선고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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