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림은 건강기능식품 전문 컨설팅 회사의 대여원금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청구 가부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전문 컨설팅 회사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상에 약정 이율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약정이율이 0%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법정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율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이자청구 가부검토)
상법 제55조 제1항은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전문 컨설팅 회사의 대여원금 이자청구 가부검토 사례
법무법인 태림 김도현 변호사는 컨설팅사가 제공한 자료를 검토한 뒤, 상법 및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컨설팅사가 대여원금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상세한 법률 답변을 제공하였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전문 컨설팅 회사의 대여원금 이자청구 가부검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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