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차량 할부금을 모두 지급해주겠다는 남자친구의 말에 속아 차량대출회사A로부터 차량 구입명목으로 8,000만 원을 대출 받아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벤츠 차량을 구입한 뒤 A사에 4,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을 해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의뢰인으로부터 벤츠차량을 전달받은 다음 연락이 두절되었고, 차량 할부금까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사에서는 근저당권 실행을 위해서 의뢰인에게 차량 반납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남자친구가 차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연락이 두절되었고,
현재 의뢰인은 차량할부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자 A사는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A사의 근저당권 실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차량할부금을 대신 지급하겠다는 남자친구의 말에 속아서 대출을 받아 차량을 남자친구에게 전달해준 사실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자칫 권리행사방해죄가 인정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태림을 선임하였고,
변호인단은 우선 문자나 카톡, 통화 녹음 내용 등 분석을 통해서 의뢰인이 남자친구의 말에 속아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매했고,
그 차량을 남자친구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자친구가 연락 두절된 상태이며, 의뢰인이 남자친구에게 차량에 대한 할부금 지급 및 차량 반납을 수 차례 독촉하였다는 사실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소명하면서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차량에 대한 근저당권 실행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벤츠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명령신청을 통해서 벤츠차량의 운행이 정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결국 벤츠차량의 소재를 파악하여 A사에 인도하여 벤츠 차량에 대한 공매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였습니다.
경찰 및 검찰은 변호인단의 변론을 적극 받아들여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차량에 대한 근저당권 실행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불기소처분(무혐의) 하였습니다.
차량대출회사로부터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당한 피의자 무혐의 처분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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