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뢰인)은 중소기업의 대표로 영화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얻고자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에 자금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기술사업계획서를 본 금융기관은 의뢰인에게 대출을 하였으나, 의뢰인이 용도 외로 금원을 사용(기술개발자금 용도 외 사용)했다며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당시 고소인은 의뢰인이 계획서에 기재된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기술을 개발할 능력도 없었기에 사기죄가 명백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의 경우 대출보증을 통해 대출받은 금원을 영화제작 및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이는 고소인 모두 확인한 부분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에게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는 바,
의뢰인의 경우 고소인을 기망했다고 볼만한 내용이 없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대출받은 기술개발자금 용도 외 사용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처분 사례)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고소인을 속인 것은 확인되지 않고, 고소인도 계획서에 기재된 내용 외로 사용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에
의뢰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출받은 기술개발자금 용도 외 사용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처분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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