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림의 오상원, 김도현 변호사는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원 사이의 사업추진협약서 및 PM용역계약서 검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다른 회사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특정 행정도시 지식정보타운 지식기반산업용지를 분양받아 이를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각 컨소시엄 구성원 사이의 ‘사업추진협약서’ 및 사업통합관리를 위한 ‘PM용역계약서’의 검토를 법무법인 태림에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오상원, 김도현 변호사는 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들을 명확히 하고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컨소시엄 출자지분 및 대표사의 선정, 컨소시엄 구성원 사이의 업무 분담, 사업비의 정산, PM용역사의 업무범위, 용역기간, 용역비의 구성 및 지급 시기,
용역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한 내용, 용역수행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전속적 관할 합의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보완하여
‘사업추진협약서’ 및 ‘PM용역계약서’에 대한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추진협약서\' 및 \'PM용역계약서\' 검토 자문 수행 사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