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중국 정부로부터 마스크 수입을 의뢰받고 한국에서 마스크를 수입하여 중국으로 수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최근 경찰(김포경찰서)에서 마스크 매점매석과 관련하여 조사를 하던 중,
인천에 있는 물류센터에서 마스크를 현금으로 매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현장에 급습하였고, 의뢰인과 의뢰인의 동업자는 현장에서 검거되었습니다.
(중국인 마스크 매점매석 관련 경찰조사 임의동행 수행 사례)
법무법인 태림 경찰출신 박상석 변호사는 의뢰인의 연락을 받고 곧바로 김포경찰서로 중국인 통역인과 함께 출석한 뒤,
△의뢰인은 중국 정부로 부터 마스크 수입을 의뢰받고 중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라는 점,
△의뢰인이 마스크를 대량으로 매입하여 장기간 보관을 하다가 마스크 가격을 높인 다음 판매한 것이 아니라 마스크를 대량으로 매입하여 곧바로 중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다는 점,
(중국인 마스크 매점매석 관련 경찰조사 임의동행 수행 사례)
△마스크를 계획적으로 현금으로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처에서 현금 매매만을 원할 경우 부득이한 상황에서만 일부 현금 거래를 하였고,
대다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의뢰인에 대한 특별한 조사 없이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중국인 마스크 매점매석 관련 경찰조사 임의동행 수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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