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금융회사들은 자발적으로 퇴직한 성과급 지급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잔여 이연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데,
(금융회사 이연성과급의 임금성 등에 관한 법률 자문 사례)
최근 자발적 퇴직자들이 이연성과급 부지급 규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잔여 이연성과급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회사 이연성과급의 임금성 등에 관한 법률 자문 사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노동전문변호사인 오상원 변호사는 주무관청을 상대로, 금융회사의 이연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연성과급의 부지급 규정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한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금융회사 이연성과급의 임금성 등에 관한 법률 자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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