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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쇼핑몰 상세페이지 무단복제 혐의(저작권법위반) 후 항소한 의뢰인 사안, 무죄 이끌어내 담당변호사김선하, 조훈목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입점 방식의 쇼핑몰을 통해
도자기나 식기 등의 제품을 판매해왔습니다.
제품 판매량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의뢰인은 타 경쟁 업체 온라인몰을 검색해 보았고,
그 과정에서 한 쇼핑업체(A업체)의
식기세트 판매 창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제품을 판매할 때에 일부 활용하게 되는데
얼마 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된다' 는 이유로
소를 제기 당한 뒤 항소를 하는 과정에서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원심 판결의 요지 등도 꼼꼼히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어떤 식으로 변호해 나갈 것인지 방안을 찾았습니다.
1) 의뢰인 식기 제품을 판매하는 상세페이지가
A업체의 것과 유사한 이유는
A업체의 상세페이지의 무단 복제나 도용이라기 보단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품명 및 모델명, 제질, 구성품이나 크기 등의
내용을 담다 보니 유사해진 것이라는 점
2) 문제가 된 A업체의 해당 상세페이지 역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품정보제공에 관한
고시를 따랐을 뿐 편집저작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
3) 본래 A업체의 해당 상세페이지가
저작권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다가,
의뢰인(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을 등록한 것으로 파악,
이를 보면 본 사건에서 다루는 A업체 상세설명페이지는
오로지 의뢰인에 대한 고소를 목적으로
저작권 등록된 것이라는 점
위와 같은 부분들을 들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변론을
적극적으로 이어갔습니다.
조력의 결과
태림의 담당 변호인단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피고인)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에는 저작권, 지식재산권 관련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가 여럿 있습니다.
대한변협 인증의 '지식재산권법'
전문분야 등록증서를 갖춘 변호사들이
중심이 되어 사건을 해결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작권 관련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태림에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