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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상표권 위반 민․형사상 조치를 경고받은 회사를 대리하여 합의 도출 담당변호사윤여헌
가. 사실관계
의뢰인은 골프공 병행수입업체로 X모 기업으로부터 골프공을 수입한 Y업체로부터 이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병행수입한 골프공을 해체하여 별도로 의뢰인이 낱개 포장하였고,
낱개 포장한 포장지에 X모 기업의 로고를 새겨 상표권 침해가 인정될 여지가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나.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이 골프공을 병행수입하여 소분 판매한 경위, 소분 판매한 개수 및 매출액, 순이득액 등을 파악하여 의뢰인의 상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병행수입 행위는 그 자체로는 적법하나 골프공 중 일부를 소분하여 X모 기업의 로고를 새겨 판매한 행위는 상표권 침해행위임을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림은 상표권 침해 사실을 적극 다투기보다는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토록 설득하였고, 법무법인 태림은 X모 기업의 법무대리인과 약 한달 반에 걸친 협의 끝에 결국 소액의 합의금으로 합의를 도출하여 의뢰인의 추가적인 민·형사상 법적 분쟁을 방지하고 적법한 병행수입 및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다. 결과 및 의의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의 상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안을 제공하고 추가적인 법적 분쟁의 리스크를 줄였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