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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1심에서 유죄 선고된 저작권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로 뒤 집어 담당변호사김선하,오상원,조훈목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저작권 무단 복제 전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 받았으며, 2심에서 저희 법무법인 태림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 변론을 요청하셨습니다.
2. 태림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태림은 면밀한 기록검토를 토대로, 1)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사전 저작물 사용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점,
2)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명확한 저작물 사용 중단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점,
3) 피고인으로서는 저작권자로부터 저작물 사용 중단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있을 수 없다는 점 및 기타 1심에서 유죄의 증거로 인정한 여러 간접증거들에 대한 해명 등 종합적인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조력의 결과
2심 재판부는 저희 법무법인 태림의 변론 내용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