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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통한 기출문제 저작권법 위반 사례 승소 담당변호사김선하, 박지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영어 모의고사 기출문제 등을 변형하여 회원들에게 유료로 판매하는 플랫폼을 운영하였는데, 의뢰인이 제작한 문제들이 도용되어 타 사이트에서 유상 판매되고 있는 사정을 알게 되어, 이에 관한 내용증명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2. 태림의 조력
태림은 상대방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게재된 변형문제와 의뢰인이 제작한 변형문제가 사실상 동일하여, 상대방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하며, 민형사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였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행위의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공식 사과문을 게재할 경우 원만한 합의를 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3. 합의성공
태림의 내용증명을 수령한 상대방은 본인의 저작권 위반행위에 대한 공식 사과문을 게재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여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