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이용약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A 푸드서비스 대기업에서 퇴사하여 경쟁업체에 이직한 뒤 고소당한 근로자들을 대리하여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상배임 불기소 처분 담당변호사김선하, 안수민
법무법인 태림은 A 푸드서비스 대기업에서 그 경쟁사인 B 푸드서비스 대기업으로 이직한 뒤, A 푸드서비스 대기업으로부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당한 근로자들을 대리하여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A사는 국내 굴지의 푸드서비스 대기업입니다. 의뢰인들은 A사에서 근무하던 중, A사의 경쟁사인 B사로 이직을 결심하고 B사에서 진행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B사로 이직하였습니다. 그런데 B사의 성장세를 견제 중이었던 A사는 이를 빌미로 의뢰인들을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A사의 고소내용 골자는, 의뢰인들이 A사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개인 이메일로, 혹은 서로의 개인 이메일로 A사의 영업비밀을 전송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자료들은 A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A사는 직원들의 재택근무와 잔업을 위하여 개인 이메일로 자료를 보내는 일을 널리 허가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해당 자료들에 접근할 수 있는 자가 한정되어 있었다거나, 의뢰인이 A사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었으므로 의뢰인들이 기소될 가능성도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림의 김선하, 안수민 변호사는 각 자료들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해당 자료들이 어떠한 이유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명확히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들이 사규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던 것은 맞으나, 이는 A사의 사내에서 두루 통용되는 문화였던 사정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의뢰인들이 메일로 전송한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뢰인들이 메일로 자료를 전송하는 일이 A사에 재직 중인 직원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던 점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태림의 변소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업비밀보호에 대한 인식이 제고된 오늘날, 근로자가 경쟁사로 이직할 경우 기존 직장은 경쟁사를 견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이에 근무하던 직장에서 경쟁사로 이직할 경우, 해당 근로자들은 기존 직장으로부터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업무상배임 등으로 고소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때 기존 직장에서 근무하던 중 재택근무 혹은 잔업을 위하여 무심결에 개인 이메일로 전송하는 등의 사소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영업비밀누설'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들은 자신의 개인 이메일로 전송하게 된 제반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해당 자료가 고소인의 주장과는 달리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여야 그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누설등과 같은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사건은 그 어느 분야보다도 많은 경험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하는 일이 사건을 해결하는 단초입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분야에서 영업비밀로 취급될 수 있는 영역을 신속히 파악하고, 의뢰인과 원활한 소통으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영업비밀누설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여질 만한 사정들을 추린 뒤, 위 내용들에 집중한 효율적인 방어전략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