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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직원의 영업비밀 유출 사건에서 영업비밀 유출 혐의가 인정된다는 송치결정 이끌어내 담당변호사김선하, 박상석, 안수민
의뢰인 회사(고소인)는 부동산중개법인으로 의뢰인 회사에 재직하였던 직원들은 퇴사하여 동종업계의 새로운 법인으로 이직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의뢰인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물건들의 소유자로부터 다른 부동산중개법인에서 매도의향을 묻는 연락이 왔다는 내용을 전달받게 되었고, 이후 내부 조사를 실시하던 중 회사를 설립한 퇴사직원이 의뢰인 회사에 근무할 당시 중개 대상 물건을 유출하였다고 추정이 되는 흔적들을 발견하게 되어 법무법인 태림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김선하, 박상석, 안수민 변호사는 유출된 중개 대상 물건 관련 정보들이 영업비밀이 된다고 판단하여 영업비밀 누설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영업비밀 사건은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특정하고, 특정된 정보가 법이 정한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설득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수많은 영업비밀 사건 수행 경험을 토대로, 부동산 중개 대상 물건 정보가 단순 공개 정보가 아니라 고소인의 고유한 영업비밀이자 영업상 주요 자산이라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나아가 영업비밀 유출, 사용에 대한 강력한 의심이 드는 사정들을 수사기관에 어필하여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이끌어냈고, 그 결과 영업비밀 유출, 사용사실들이 명백히 확인되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태림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소인(퇴사직원)들이 영업비밀침해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혐의있다는 취지의 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