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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사건 승소 담당변호사김선하
의뢰인은 코팅기 제조 · 판매업체 연구직원으로 입사하여 코팅기의 기능을 개선에 관한 발명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발명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 대표자를 발명자로, 회사를 출원인으로 하는 특허를 출원하였고, 특허등록되었습니다. 회사는 등록된 특허를 바탕으로 코팅기를 제조 · 판매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는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회사를 상대로 의뢰인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상대방인 회사가 특허출원 시 발명자를 직원인 의뢰인이 아니라 회사 대표자로 하여 의뢰인이 실제 발명자인지 여부가 특히 문제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하였던 김선하 변호사는, 먼저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발명을 한 자’에 관한 법리와 판례를 연구하였습니다. 그 후 대상 발명에 어떤 기술적 사상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였고, 의뢰인이 해당 기술적 사상을 창작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이 상대방 회사 재직당시 작성한 설계도면, 보고서, 기안문, 이메일 등 각종 업무관련 자료들을 분석하여 증거들을 발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발명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직무발명보상금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