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령에서 아동학대로 인한 가중처벌 규정(사망 내지는 상해)을 특별법으로 신설한 것은 2014년으로, 이제 약 10여년이 흐른 셈이다. 흔히 생각하는 아동학대의 개념은 폭행과 같은 직접적인 물리력을 의미하거나, 성범죄와 같은 성폭력을 떠올릴 수도 있지만 의외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학대의 정의는 생각보다 넓은 편이다.
실제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일련의 행위 등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특히 이중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이다.
이러한 정신적 폭력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아동의 성장에 문제될 수 있는 행위들을 포괄하는 의미이나 아동의 훈육과 대비되어 과연 어디까지가 훈육이고 어디까지가 정신적 폭력인지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사례를 통해 보다 자세히 알 수 있다. A씨는 본인의 자녀가, 학원에서 다른 학생으로부터 폭력을 당했는데, 이로 인하여 직접 그 폭력 학생을 찾아가 다그치며 훈계하고 자리를 떠나려는 학생을 불러 세워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이는 아동학대로 인정되어 기소가 됐다.
이에 피고인은 사회상규상 정당행위임을 강조하였고, 검찰에서는 아동의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학대행위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훈계 내지는 훈육 또한 당시의 시대상과 사회통념을 반영하여야 하고, 현재 용인되는 훈육의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다. 이에 2심에서는 변호인을 통하여 아동학대와 훈계 사이의 모호성, 훈계가 이루어진 동기 등을 강조하였고 결국 선고유예로 해결되었다.
위 판결은 사실 법원의 많은 고민이 엿보인 사건이다. 법원 또한 훈육 • 훈계의 영역은 어디까지인지, 이를 넘어선 아동학대의 영역의 시작은 무엇부터인지 가늠하기 어려웠기에 선고유예라는 절충적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도 보인다.
따라서 실제 정신적 학대와 관련한 사건에 연루될 경우, 무엇보다 그 학대의 개념부터 정립하여야 빠른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법무법인 태림 부산분사무소 임장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