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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학교 폭력, 초기 대처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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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4-07-05
  • 조회수 13



 

요즘 학교 폭력에 대한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고 그 수준도 상당히 심각한 경우가 많다. 교육부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 하면서 학생부 학폭 관련 기록 보존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심의 삭제 요건을 강화했다. 더불어 대입에서 학생부 위주 전형만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서도 학폭 기록을 반영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부의 조치는 학폭을 더 이상 철없는 학생들 사이의 가벼운 일탈 정도로 보지 않겠다는 사회적 관점이 반영된 것이다. 그렇다면 학폭이 발생하였을 때 그 당사자들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최선은 무엇일까?

학교 폭력 사안이 학교에 신고되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한 뒤 전담기구의 사전심의가 이루어지고,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피해학생 측의 동의 아래 학교장이 자체 해결하고 교육청 심의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이와 달리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피해학생이 학교장 자체 해결을 부동의한 경우 전담기구는 교육청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한다. 교육청 심의위원회가 소집되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및 각 학부모가 참석 하에 해당 사안을 심의하여 각 학생에 대한 처분을 의결하고 이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진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관련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피해 학생의 보호조치로는 심리상담 및 조언과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그 밖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학교 안전공제회 선지급 후구상권 행사, 출석일수 산입가능, 성적평가 등 불이익 금지가 있다.

가해 학생 선도조치에는 서면사과,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이 있다.

혹시라도 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이 교육청 심의위원회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여겨지면 불복을 위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절차를 추가로 진행할 수 있다. 행정심판 등의 절차와 별개로 민사상으로는 피해학생 및 부모가 가해학생 및 부모에 대하여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상으로는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을 폭행, 협박, 상해 등 학폭의 구체적인 형태에 따라 해당 혐의로 고소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여러 절차에서 만일 시의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가해학생의 경우 학교장 자체 해결 또는 교육청 심의위원회 과정에서부터 구체적인 계획으로 신중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자신의 행위에 비해 과한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중한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전제로 민사상 손해배상에서 과도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상당히 불리한 상태에서 형사 절차가 진행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

피해학생의 경우에도 초기 단계에서부터 자신이 받았던 학폭 행위 및 그에 따른 피해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가해학생과 같은 반에서 계속 생활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가해학생 측으로부터 치료비나 위자료를 전혀 배상 받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이처럼 학폭은 과거와 같이 가해학생의 피해학생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로 끝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학교장 또는 교육청의 처분 이후에도 복잡한 민사•형사•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각 절차에 따른 결과는 아직 미성년자에 불과한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살아갈 인생의 방향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법무법인 태림 서울본사무소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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