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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한 음주운전, 형사처벌 및 면허취소 대상일까?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4-07-02
  • 조회수 11

 

음주측정을 하여 수치가 측정된 경우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죄로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운전을 한 장소가 주차장이거나 대리운전을 통해 집으로 도착한 후 주차장 내 1m 남짓한 거리로 차량을 운전하여 옮긴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인지, 행정처분(면허 취소 등) 대상인지가 최근 이슈다.

통상 위와 같은 사례는, 음주를 하고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집 주차장까지 도착한 후, 대리운전기사와의 요금 문제 시비 등으로 주차장 내 정확한 주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차주가 1m 남짓한 거리를 이동주차하는 과정에서 대리기사의 신고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위와 같은 사례로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상담한 경우가 최근 들어 몇 차례 있었다.

판례는, 대리 기사와 자동차 주인이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자동차 주인이 하차를 요구하자 대리기사가 통행공간에 자동차를 정차한 사례(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7. 24. 선고 2020고단416판결)나, 대리기사의 운전 미숙으로 인하여 자동차 주인이 대리 기사의 운전 중단을 요청하자 대리 기사가 주차장 출구에 차량을 두고 간 사례(창원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2019고정501판결)와 관련하여 자동차 주인의 차량 운행은 현존하는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써 상당한 이유가 있어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판례는, 행정제재처분인 운전면허 취소•정지의 근거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93조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점을 지적하면서,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은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즉,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의 운전의 경우에는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이 불가하다고 본다.

이처럼, 불가피하게 음주 후 주차장 내에서 운전을 하다가 음주 측정으로 적발되었다면, 당시 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증명할 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 대리기사와의 녹음파일, 결제내역 등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당시의 차량운행은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위험이 있어 피치 못하게 이동한 것이란 점이 증명된다면,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주차장 내에서의 운전은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기에 운전한 곳이 주차장이란 점에 대한 적극적인 주장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태림 천안분사무소 전종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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