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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다면 곧바로 카메라이용촬영죄에 해당할까?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4-06-26
  • 조회수 13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법률용어는 한자가 대부분인데, 특히 형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죄명’은 한자가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그러나 최근 사회의 변천에 따라 새로 생겨난 범죄유형에 대한 ‘죄명’을 볼 때 이름만 보아도 어떠한 죄인지 유추할 수 있는 처벌규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위 범죄는 말 그대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성범죄를 일컫는데, 기본적인 범죄유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근간으로 한다.

따라서 위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2가지의 요건이 필요한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과 그 촬영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할 것’이 각 요건에 해당한다.

촬영대상자의 의사 확인은 그 대상자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볼 수 있으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이라는 의미는 주관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 모호한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

그러므로 위 법률에서 말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에 대한 해석은, 촬영자와 촬영대상자의 인적 관계 • 촬영 내용 • 촬영 장소 • 촬영 상황 • 시대적 배경 등에 따라 달리 해석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또한 비슷한 논지로 판단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6헌바153,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8642).

실제 실무에서 카메라 이용 촬영죄로 문제되는 점은 액션캠과 같은 유튜브 • 브이로그용 카메라를 이용하여 일상을 촬영하다가 의도치 않게 이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상황이다.

해당 촬영물을 평가할 때,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대상자의 특정 신체부위 노출로 성적 욕망 내지는 성적 수치심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위 판결 논지와 같이 해당 촬영 상황과 촬영물, 촬영자와 촬영대상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고, 단순히 신체 일부가 촬영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최근 유튜브 • 브이로그의 인기와 더불어 액션캠 • 휴대폰을 통한 일상생활 촬영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심심찮게 카메라 이용 촬영죄에 대한 분쟁도 증가하고 있는 바 다툼이 벌어질 경우 증거 확보와 함께 법률전문가의 신속한 조언에 따르는 편이 바람직한 대처로 볼 수 있다.

 

법무법인 태림 부산분사무소 임장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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