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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부모의 퇴직연금, 채무 초과 상태에서도 받을 수 있을까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4-05-28
  • 조회수 986

 

부모, 즉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의 문제가 발생한다. 채무가 없는 상태에서는 특별히 문제될 일이 없지만 피상속인이 채무 초과 상태라면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 최근 떠오르는 문제 중 하나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가입한 퇴직연금 등의 급여를 상속인들이 수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피상속인의 생전 채권자들은 피상속인의 퇴직금이나 퇴직연금까지 이용해 남은 채무를 변제하려 하고 상속인들은 퇴직연금을 받게 되면 자칫 채무까지 전부 부담할 것이 두려워 상속포기를 선택한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퇴직급여의 성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퇴직연금은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는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운영을 통해 마련된 경제적 수입이 근로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기초가 되도록 하려는 사회적•정책적 고려 등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 상속재산파산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퇴직연금만큼은 파산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자면 피상속인의 생전 채권자들은 이 금액에 대해서는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상속인들이 오롯이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있다.

최근 하급심 판례에서는 퇴직연금뿐만 아니라 퇴직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도 파산재산에 속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퇴직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역시 법률상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으로,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부양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압류가 금지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입법 취지를 관철하기 위해 해당 금액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상속인으로서 마땅히 상속 받아야 하는 퇴직연금을 섣불리 포기하는 것은 이러한 퇴직연금이나 퇴직금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까닭이나. 채권자들조차 이러한 법적 사실을 알지 못하고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앞세워 상속인들을 압박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아무리 채무가 많다 하더라도 함부로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지 말고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한정승인이나 상속파산절차 등을 진행하고 퇴직급여 등을 정상적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편, 채권자들이 피상속인의 장례 절차를 밟으면서 들어온 경조금 등으로 채무를 반환하라며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조금 등은 피상속인이 아니라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거나 장례절차를 마무리하라며 지급된 금원이다. 따라서 이는 상속인 고유재산에 속하며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법무법인 태림 천안분사무소 전종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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