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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현금을 전달하는 아르바이트... 보이스피싱 의심해봐야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4-05-23
  • 조회수 989

 

과거 일본에서는 ‘오레~ 오레 사기’라는 사기 수법이 유행하였다. ‘오레’는 일본어로 ‘나’라는 뜻으로, ‘오레~ 오레’를 번역하면 ‘나야 ~ 나’정로 볼 수 있다.

사기 수법은 단순하였는데, 무작위로 번호를 눌러 각 주택의 유선전화로 연결이 되면 느닷없이 ‘나야 나’라고 하며 돈을 요구하는 방식이었다. 그럼에도 전화를 받은 사람은 놀란 상태에서 가족에게 일이 생긴 것으로 오인하고 은행에서 돈을 송금해주었다.

이런 사기 수법이 일본에서 처음으로 보고된 시점은 1999년 즈음이고, 그 후 한국에서도 유사한 범죄가 발생한지 약 20여년이 지났다. 그 동안 이러한 사기 범행은 ‘보이스피싱’이라는 명칭까지 얻으며 진화에 진화를 거듭해왔다.

더 이상 전화로 인한 계좌송금이 어려워지자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러한 돈을 제3자로 하여금 전달받아 송금받는 형식으로 수법을 발전시켰고 이로 인하여 돈을 전달한 제3자까지 범행에 가담시켜 범죄자들이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인터넷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검색하면, 부동산 • 대출 • 의류 회사 등의 키워드로 그 명칭을 가리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면서 그 업무가 ‘현금을 수거’하는 행위로 기재된 곳들이 너무나도 많다.

문제는 이러한 아르바이트가 거의 대부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연관된 곳이라는 점이다. 아르바이트를 지원한 사람들은 지원한 회사로부터 채용되었다는 메시지와 함께 곧바로 회사 담당자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고,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회사가 지정한 타인의 계좌로 송금하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법원은 일관되게 현금수거의 역할이 없다면 보이스피싱 범죄가 완성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아래와 같은 일정한 요건 하에 현금수거 역할을 한 사람들을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

실제로 대부분 현금수거 역할을 한 사람들은 아르바이트에 지원한 회사를 찾아가 면접을 보지 않는다. 또한 단순히 현금을 전달하는 업무에 비해 받는 일당(아르바이트 대가)이 많은 편이고, 현금을 전달받는 사람을 만날 때 회사에서 정해준 가명을 사용한다. 또한 계좌 송금의 방식도 소액으로 나누어 송금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등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힘든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는데, 법원은 이러한 부분들을 인지하고도 현금을 수거해 보이스피싱 집단에게 송금해주었다면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자면 아르바이트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었다면, 위와 같은 요건 등을 꼼꼼히 살펴 정말로 아르바이트로만 인지하였다는 부분을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항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법무법인 태림 부산분사무소 임장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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