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림 일산 사무소 이동훈 이혼전문변호사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결혼하였더라도 예기치 않은 사건과 사고로 인하여 혼인을 종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때 혼인의 종료를 위하여 협의이혼, 재판이혼, 조정이혼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가장 많이 이용되는 절차는 협의이혼으로, 당사자 간에 혼인 관계를 끝내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이다. 당사자의 의사가 확고하고,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합의가 된다면 협의이혼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수 있으나, 감정적인 상태에서 이혼에 합의한다 하더라도 숙려기간(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이후 의사를 번복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한다. 만약 상대방의 이혼 의사를 믿고 3개월을 기다렸는데, 상대방이 의사를 번복하여 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위 숙려기간은 허망하게 보내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재판상 이혼 또는 조정이혼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조정이혼은 당사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존재한다면, 변호사와 함께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이혼하는 것이다. 조정이혼을 하는 경우 숙려기간을 보내야 할 필요가 없고, 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즉, 숙려기간 동안 상대방의 의사가 변하지 않을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더불어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재산분할, 양육비 산정 등이 가능하다.
당사자 간에 합의가 쉽지 않다면 재판상 이혼으로 가능하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리적 다툼과 함께 감정적 다툼도 큰 편이며 따라서 냉정하고 침착하게 법리적 다툼을 하면서, 동시에 의뢰인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창하고 공감할 줄 아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이혼 소송을 고민 중이던 일산 지역의 한 상담자 역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혼인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여러 이혼 방법이 있음을 깨닫고 일산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가장 적합한 사건 전략을 세워 성공적인 법적 혼인의 종료를 맞이 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