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태림 이동훈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최근 학교폭력 사건이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순간 사건의 실체적 진실관계를 떠나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모두의 신체적 또는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이 상당히 크고, 이로 인하여 학교 전체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을 초래하기 때문에, 학교폭력은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먼저 피해 학생의 경우 주변 학생들로부터 보복의 두려움이 있고, 신고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신고를 주저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부모님 등의 보호자는 피보호 학생에게 폭력 피해 징후가 있는지 항상 주의 깊게 살펴야 하고, 폭력 피해 상황을 인지하였다면 학교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학교 폭력 신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혹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반복적으로 심각하게 괴롭혔다면, 학교 측에 적극적인 전수조사 등을 요청하며 다른 피해 학생 발견 및 학교 폭력의 고의성, 심각성, 지속성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와 반대로 가해 학생이라면, 일단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는 순간부터 실체적 진실관계와 상관없이 주변 친구들과 주변 학부모님으로부터 학교폭력 가해자로 인식될 수 있다. 이는 성장기의 학생에게 매우 큰 심리적 압박감으로, 추후 진행되는 학교 내 자체 조사과정 등에서도 학교 폭력으로 신고된 경위나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결과적으로 사건 과정 내내 학폭이라는 낙인과 함께 불만족스러운 조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학생확인서 작성 전 가해학생과 부모님 사이에 충분한 대화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야 하고, 추후 억울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반박할 부분은 반박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신속한 초동 조치가 매우 중요하고, 학생들의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객관적인 사실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학교폭력으로 고민이 있다면 바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태림 이동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