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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병행수입

상표권 침해 요식업자에 대한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 담당변호사김선하

2019
02.16

요식업자인 의뢰인은 상표등록을 하지 않은채 상호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악용한 의뢰인의 경쟁업체는 의뢰인의 상호와 유사한 표장을 상표로 출원하여 등록받았고, 급기야 의뢰인을 상대로 상표권침해 ‧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선하 변호사는 상표권의 효력 범위 및 부정경쟁행위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와 판례를 면밀히 검토한 후, 그림과 문자로 이루어진 원고(상대방) 상표 중 문자 부분은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다는 점과 기존 판례들에 비추어 볼 때 상표 등록된 원고(상대방)의 표장이 그 사용 기간, 범위, 형태 등의 면에서 일반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지 않아 부정경쟁행위 성립을 위한 일 요건인 주지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론을 받아들여, “원고 상표를 구성하고 있는 문자 부분은 일반수요자가 특정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표인지를 구별할 수 없는 것으로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 “원고가 등록한 표장은 일반 수요자에게 영업표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는 주지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원고(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아울러 특허청은 본 판례를 특허청 상표심사제도 개선 참고판례로 선정하기도 하였습니다.